지구단위계획 내용의 강화적용 재검토
우선해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앞 두고,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에서는 건의문을 경기도의회 산하 특위에
제출했다.
총 5개항으로 구성된 이 건의문은 '우선해제의 신속한 승인'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강화적ㅇ요 재검토등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시급성이 요청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번 건의문을 전달 받은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후 이에 따른 도의회의 차원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남]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지회장 조중구)가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건의사항'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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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의 일부 모습 | ||
'우선해제 조속승인'과 관련 해서는, 정부는 지난 2001년 9월17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시달한 이후 강원,충북,전남,전북,경남,제주등 전면해제지역과 대규모 취락지 및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민임대아파트 건설부지조성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미 해제를 완료됐다는 것.
그러나, 하남시의 경우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협의, 산림전용협의 및 관련위원회 심의등의 행정절차로 인해서 아직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불편과 함께 행정 불신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강화적용 재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입안은 시장.군수로, 지역의 실정을 알고 있는 지자체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확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시장.군수가 해제구역의 축소, 용적율의 강화, 건축물 불허용 용도지정, 최소 대지면적 지정등의 지구단위 계획내용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남시지회는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는 취락정비등을 유도함으로서 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시장.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결정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선해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현실여건 반영'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우선해제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등 기존 취락권을 위주로 해제 구역계가 설정되고 있으므로, 현재 상급기관에서 진행중인 교통영향 평가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 수준으로 양측 보설치(도로 폭원 최소 9-10m)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온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실정이므로, 건교부에서도 취락우선해제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지구가 아닌 취락 정비 계획지구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까다로운 교통 영향 평가심의 절차 없이 승인방안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이 미 수립상태에서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은 관계법 및 기반시설 연동제 운영지침 규정에 불부합 되므로, 시장 재량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6조에 따라 기반설치를 계획한 것을, 경기도가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을 요구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고 적시했다.
또한 기반시설 확보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로는 ▷지구단위 변경신청 및 승인이후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민 합의에 의한 공동개발로 단지내 주차장 설치 및 공원설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 ▷지자체와 취락 주민간 합의에 따른 선 도로 개설, 후 보상 방법등을 제시했다.
이번 건의문에 대해서 하남시지회 조중구 지회장은 "건교부 도시관리과에서도 취락우선해제 지역을 취락정비 계획지구로 규정하고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주민(개발행위자)에게 추가부담을 주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중구 지회장은 "따라서 법률적으로 지정기준이 불명확하고 부담계획 수립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지정 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6조규정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로 집행계획이 수립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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