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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업무추진비, 행정정보공개 청구4일, 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 공식 접수

[하남]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가 이교범 하남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 각 국장등이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했으며, 하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대 시민홍보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 4일자로 제출된 행정정보공개 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2002년 7월 1일 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하남시장,부시장,각 국장, 실과소에 편성된 각종 업무추진비(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관련 회계장부(추산부,일상경비지급내역부,현금출납부,지출부등)의 사본 공개이다.

또한 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는 2004년 1월 1일 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시장, 부시장, 각 국장, 실과소에 편성된 각종 업무추진비관련 지출 증빙서류(품의서,계획서,영수증등)등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남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행정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한 처리기한은 10일로 오는 14일 이전에 청구서에 대한 시측의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정보공개를 요구 받은 하남시에서는 타.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공개범위와 폭을 선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관련 자료 정리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노조하남시지부의 관계자는 "행정정보공개요구는 상세한 내역이 나와야 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공비 지출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를 위한 판단을 하려면 요구한 상세자료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하남시지부는 하남시청에 근무중 부당하게 해고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한 방송과 선전물 배포작업도 9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정보공개 요구와 대시민홍보에 나선 것은 지난 4월에 이국문씨가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 된 것과, 이와는 별도로 하남시지부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서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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