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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광주분회, 시청앞서 시위택시운전 근로자 처우개선 등 요구

   
   #광주시청 앞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광주택시노조원들
[광주] 택시 운전사들이 완전한 전액관리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9일 오전 11시, 전국민주택시노조광주택시분회 노조원 50여명은 광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통해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주 비호하는 광주시청 규탄대회'를 가졌다.

광주택시분회 노조원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전액관리제와 관련 "전액관리제 시행에 앞서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사업주가 임금협상은 뒤로한 채 전액관리제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택시운전 근로자들은 기본급(38만여원)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생계보전을 위한 대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 사업주의 편법적인 세금감면혜택과 함께 유가보조금도 세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지난 달 전액관리제와 관련 사업개선명령을 업체에 송달했으며 5월 12일까지 노사간 합의서를 제출토록 했다며 이와 별개로 주유비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원만한 노사합의에 따라 택시운행사업이 정상화되길 기대하며 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경기도와 택시노조경기본부, 택시노조대구본부 등에선 악화된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급여 현실화를 위해 LPG 면세, 연료비 사업주 부담, 택시업종의 최저임금제 제외업종 폐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전액임금제란 운송 근로자가 운송 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토록 한 제도로 노사간 분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전액관리제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입제 및 도급제, 세금탈루 등 불법경영의 근절, 택시운전사의 처우개선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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