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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 지자체' 개발권 확대해야
   
 
   
 

[광주]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주택 개발사업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면적제한 규정을 받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은 수정법의 심의를 거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9일, 광주시의회는 지난 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5차 경기도 동부권 시군의장 회의'에서 이같은 건의문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현행 수정법에선 자연보전권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을 할 경우 6만㎡까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이상 면적은 개발을 아예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의 경우 24개의 지구단위계획이 면적 제한에 묶여 차질을 빚고 있으며 광주시 외 수도권 자치단체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기 동부권 시군의장'들은 수정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하게 이른 것.

의장단 회의에서 "수정법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 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 해 수도권이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1982년에 제정됐다"면서 "그러나 이법은 제정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현재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균형발전은 커녕 오히려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하도록 해 기형적인 개발이 초래돼 도로, 교통, 환경 등에서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건의문을 통해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해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수정법에 신설해 줄 것을 명시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추진할 때 면적제한에 묶여 계획자체가 추진되지 못하는 현재의 수정법을 개정하자는 취지.

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택지조성사업과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에 대해 수정법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광주시처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로 다양한 개발사업을 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의장단 회의는 또, "50만㎡ 이하인 지구단위계획과 6만㎡이하인 택지조성사업은 수정법에 제한받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관련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부터 경기도와 건교부 등에 수정법 제한규정 완화 및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에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일고 있어 이번 건의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다"며 "특히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을 보호하고 난개발이 아닌 종합적인 계획개발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도 수정법의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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