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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되면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문) 저는 새로 조성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표자로 선출됐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상 여러가지 법률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만일 소송을 제기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지요?
답)당사자능력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이 있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
인정되어야만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
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뿐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귀하도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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