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김시장, 징역 10년 추징금 5억(종합)최의원은 징역 7년에 외재승용차 몰수
   
 
   
 

[광주]'광주시 오포읍 인허가 비리'와 관련 김용규 광주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이 징역 10년에 추징금 5억이 내려졌다.

또, 최정민 광주시의회 의원에 대해선 검찰은  징역 7년에 외제 승용차 몰수를 요청했다.

6일, 오후 7 시경부터 시작된 서울 형사합의 22부의 김용규 광주시장 등에 대한 7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시장과 최의원의 유죄를 인정하라는 구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 구형에 앞서 석연치 않은 법정 진술이 나와 최종 1심 판결이 주목된다.

김시장 변호인측은 구형에 앞선 진술에서 "박혁규의원 측에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3억원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왔다"라고 밝혔다.

이는 LK건설에서 김시장에게 건낸 3억원의 성격이 뇌물이 아닌  박의원과 김시장간의 채무변제인 것으로 입을 맞추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변호인측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박의원이 "3억원에 대해 아는바 없고 김시장에게 3억원을 변제할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에 상치되는 것이다.

또, 증인으로 나선 김시장의 운전기사 한모씨도 김시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진술을 했다.

한씨는 "김시장이 혼자서 관용차를 운전한 적은 없다"고 진술 해 모 음식점 지하 주차장에서 김시장이 직접 관용차를 몰고와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LK건설측 권모씨(뇌물로 현금을 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의 말을 일축했다.

한씨는 또,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이모씨 등으로부터 "권씨가 박의원이 진 김시장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권씨가 "김시장에게 건넨 3억원은 박의원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니고 건축 인허가 청탁조의 뇌물이었다"는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이다.

한씨 진술에 이은 김시장의 변호인측은 "건축 인허가를 계속 반려 처분 한 상황에서 허가가 어려운 인허가를 위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시장의 무죄를 주장.

또, 변호인측은 "김시장이 받은 3억원이 박의원에게 빌려준 것을 변제받은 것이지만 이를 법정에서 밝힐 경우 박의원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고민을 했었다"며 "그러나 사실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3억원의 용도에 대해 진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측은 3억원외에 2억원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2억원을 건냈다는 당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더 공정한 조사가 선행됐어야 했다"며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LK건설 이모 대표와 박의원 등이 법정증언에서 3억원이 채무변제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여러 정황을 통해 김시장이 뇌물을 받은 금액"이라며 징역 10년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정민 광주시의회 의원의 변호인측은 혐의에 대해 "건축 인허가 권한이 없는 최의원이 인허가를 위해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부동산 값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는 만큼 최의원이 LK건설 권모씨에게 판 토지 가격은 시세에 크게 동떨어진 금액이 아니다"고 변론.

또, 외재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도 "승용차가 뇌물이었다면 어떻게 떳떳하게 타고 다녔겠는가"라며 뇌물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LK건설 권모씨 등의 증언을 기초로 최의원에게 징역 7년에 외제승용차 몰수를 구형했다.

이처럼 검찰이 변호인측의 무죄주장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구형함에 따라 박의원 역시 검찰 구형이 중형으로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 구형에 대해 그동안 일부 증인과 뇌물을 건냈다고 주자하고 있는 인물인 LK건설 권모씨의 진술이 그동안 '오락가락'하며 일부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법정의 최종 판단은 검찰 구형과 다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광주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행정적, 정치적 경험이 없지만 시장직을 성실히 수행하려 노력했고 뇌물을 받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나의 혐의가 사실이 아닌만큼 전혀 부끄럽지 않다"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정민의원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을 한 채 최후변론지를 재판부에 넘겼다.

김시장과 최의원의 1심 선고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