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물품 판매 사업장에서 1회용 소규모 비닐봉투등의 사용이 허용된다.

6일, 광주시는 소규모 비닐봉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7월경부터 일반업소에서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신고자에겐 포상을 해 주었다"며 "그러나 소형 봉투에 한해서는 위반행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고자의 포상금도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천제곱센티미터 이하의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또,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1차에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삭제된다.
신고포상금도 월 상한선을 1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고 지급방법도 현금으로만 하던것을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상부기관의 지침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형 봉투의 무상제공이 생활화 되어 있는데다,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봉파라치'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
실재로 광주시에 접수된 신고포상금을 노린 봉파라지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된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광주시에 지난 해 상반기 중에만 160여건(과태료 1천4백만여원)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현재까지 1백7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문제는 봉파라치 대부분이 광주시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이라는데 있다.
20여명의 신고자 중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건도 없고 전부 부산 등 원거리 봉파라치들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시는 "신고도 중요하지만 포상금을 노린 무차별 신고로 업소주들의 불만이 거세다"며 "신고를 당한 업소주들은 대부분 항의를 해 오지만 증거때문에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까지 가는 사례도 10~15%에 달해 신고포상금제가 지역민심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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