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우연주식 전량 인수발표에 대해 하남시도시개발공사정상화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성명서>
이교범시장의 주식인수 계약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교범 시장과 김장민 사장이 체결한 주식 양수·양도 계약에 대한
우 리 의 입 장
- 이교범 하남시장은 4월 29일 오전,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49%지분을 가진 민간업자인 (주)우연의 김장민사장과 260억원에
주식을 인수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경기도지사로부터 ‘계약해지’의 시정명령과 ‘공기업의 취지에 맞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받는 등 온갖 특혜와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약속한 이 교범 하남시장은 시민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자격도 없고 협약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260억원을 안겨 주는 특혜의혹이 가득한 어처구니없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우리는 민간업자의 대변자로 전락한 하남시장의 결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1. 자격 없는 민간업자에게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득금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동안 줄기차게 협약을 지키지 않은 우연과 “협약해지”를 하여 과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었고 모든 것은 하남시장 의지에 달려있었다. 그러나 하남시장은 2002년 취임 이후, 3년여 세월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만 끌어왔었다.
결국, 이익금 최대치가 발생하는 시점에 민간업자에게 이익배분을 결정하였다. 평가 금액이 적정하다고 한다. 100인 이상의 회계법인이 평가해준 가치라서 적정하다한다. 100인 이상의 회계법인이 협약서를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의 불법과 특혜를 사면해 주는 기관이란 말인가? 그곳은 단지 회계를 다루는 기관인 것이다.
우리는 민간업자가 이득금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회계법인의 평가를 이야기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지 않은가? 회계 법인의 평가와 민간업자의 자격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도대체 누가 자격 없는 그들의 주당가치를 평가해서 주식인수를 하라고 했단 말인가?
2. 지금 시기 이익배분을 강행하는 것은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지금은 사업종료시기가 아니기에 반드시 이익배분을 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하남시민의 이익을 지켜 내기 위한 결정도 아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시기의 주식인수 결정은 민간업자에게는 최대한의 이익을 안겨 줄 수 있는 시기이다. 결론적으로 하남시장은 민간업자에게 최대치의 이익을 안겨 줄 궁리만 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설립취지에 맞게 공사의 이익금은 하남시민을 위하여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 260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한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공사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것임에 틀림없다.
3. 이번 결정은 하남시민의 의사를 외면한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이다.
이 결정전에 하남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와 과정은 없었다.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주식인수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 없이 이루어졌다. 4월29일 오전 9시에 양대 주주 둘이 만나 협약서에 싸인 하고 당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통보하였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이기에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
-. 이에 우리 대책위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 문제의 당사자인 손영채 전 시장, 박우량 전 시장권한대행, 이교범 하남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하여 부패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260억원에 이르는 하남시민의 재산을 배상 받기 위해
주민소송 등 모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하남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정상화를위한시민대책위원회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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