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의회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41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해 35일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고 이같은 자치법규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안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현행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는 시의회 일정의 변화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 해 운영중에 있지만 시정질문 등 안건을 처리하는 데는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지 둘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
또, 시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측면과 자치법규에 묶여 정례회를 개회해야만 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치법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시의회는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에 따라 의회를 개회할 수 있게된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120일, 기초자치단체는 80일로 돼 있는 개회일정이 일부 시민들로부터 '회기가 짧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의회활동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의 2005년도 정례회는 오는 6월 20일과 11월 27일 개회하는 것으로 일정되어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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