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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이 추진중인 경안동 재래시장 | ||
[광주]광주시에서 시장(市場)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현행보다 높이 건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시 경안동 재래시장에서 시장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장 내 주상복합건축물 건설계획 등에 영향이 끼쳐 새로운 국면이 예상된다.
또, 광주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에서의 '개발 붐' 현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건축법 및 광주시건축조례에는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이 포함 된 건축물을 지을 경우 그 높이가 새로운 건축물의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만 건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 개정안은 2배이하의 거리제한은 3배 이하로 해 높이를 더 높게 건축 할 수 있도록 한 것.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3월1일부터 시행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주상복합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높이를 3배 이상에서 4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건축물의 높이를 3배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한 것.
광주시는 입법예고에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는 조항을 광주시건축조례에 신설했다.
또,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광주시 조례도 함께 손질된다.
광주시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이 '건축법'에서 '국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규의 통일적, 체계적 정비를 위해 '광주시도시계획조례'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광주시의 조례개정안과 관련 의견이 있는 시민들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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