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살인죄가 인정돼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1996년 광주시 오포읍 모 갈비집 주인 피살사건 용의자로 김모씨가 사건 9년만에 전격 검거된데<본지 2004년 12월 9일 14면 보도> 이어 재판부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우광택 재판장)는 갈비집 주인 살해사건 용의자 김모(40)씨에 대해 부인 황모(36)씨의 증언을 인정 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황씨는 사건 8년이 지난 2004년 11월, 경찰에 자수하며 살인용의자가 남편 김씨라고 증언했었다.
당시 황씨는 갈비집의 소형금고와 음식점의 구조 및 메뉴 등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다 갈비집 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후 소형금고를 대청댐 금강상류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소형금고를 찾는데 실패 했고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황씨의 증언에 정확성이 있다"고 판시하고 황씨의 정신장애가 없다는 황씨의 담당의사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이는 법원이 황씨가 고의적으로 남편 김씨를 해아려고 위증하고 있다는 것을 배제한 것.
재판부는 물적 증거가 없지만 황씨의 증언만으로도 사건의 인과관계 등이 성립한다며 범행수법이 잔인함에도 피의자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씨는 "남편의 강압적인 요구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로인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김씨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것이 장기화 돼 자수하게 됐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도 황씨의 진술을 인정 해 황씨에 대해선 불기소처분을 내렸었다.
이 사건은 지난 1996년 4월 20일 오후 11시경 광주시 오포읍 모 갈비집에서 김씨가 주인 김모(56)씨를 망치 등 둔기로 살해한 뒤 현금 50만여원이 든 소형금고를 홈쳐 달아나 경찰수사가 시작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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