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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체 수억원 착복, 광주시에 책임 물을 것
90%가 타지역에서 혜택, "조례 존재 이유없다"
광주지역 도축업체가 '감면받은 도축세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최초로 이문제를 제기한 광주시의회 김영훈의원이 광주시민들의 혈세낭비를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축세 감면 조례'의 폐지를 이끌어 내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김영훈의원은 의혹만 있고 사실조사가 뒤따르지 않았던 '도축세 착복'에 대해 광주시에 끈질긴 질타와 함께 자체조사를 통해 비리사실을 밝혀냈다.
조례 폐지 추진 등 제2라운드에 접어든 싯점에서 시민 혈세의 효율적 사용의 한 모델이 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본다.<편집자 주>
#도축세 감면이란?
도축세 감면이란 축협, 농협,
정육업계 등이 도축업체에 소나 돼지 등 정육품의 도살을 의뢰 할 때 발생되는 세금(시세).
광주시는 도축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내 정육업계에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3년 '도축세 감면 조례'를 제정했다.
2년 한시적으로 감면책이 시행됐지만 광주시의 요청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3년에 걸친 현재까지 도축세 감면 조례를 연장하고 있다.
도축세 감면은 한마리를 도살하는데 발생하는 3만9천여원의 세금 중 50%에 해당하는 1만9천여원을 줄여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축업체가 세금 착복
광주시 소재 도축업체인 U산업은
조례가 제정된 도축세 감면 내용을 도축 의뢰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3년 동안 10억원에 달하는 감면세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김영훈의원은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등 수차례에 걸쳐 도축세 문제를 지적했지만 광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일 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확인 결과 도축세 감면액을 도축업체가 챙긴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의원은 또, "지난 4월 10일까지 농협과 축협 등이 그동안 도축업체에 도살 의뢰한 것을 조사한 결과 소 146두에 2백80여만원의 도축세 감면액이 도축업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며 "그 후 2차 조사에서도 축산조합 등에서 소 1천4백여두와 돼지 8천8백여두 등 4천3백만여원 상당의 도축세 감면액을 도축업자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규모는 도축업체가 착복한 10억원(추정액)에 달하는 금액의 10% 정도로 광주시 외 지역에서의 의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김영훈의원은 U산업이 의뢰받은 것은 광주시에선 불과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90%는 외부에서 의뢰하고 있다며 타도시 의뢰인들을 위해 광주시가 도축세 감면을 계속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의원, "광주시 결단 내려야"
이처럼 세금이
착복되는가 하면 세금 관리를 게을리 했던 광주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김영훈의원은 강조했다.
김영훈의원은 "조만간 개회 될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광주시 정흥재 시장권한대행에게 도축세 감면 조례를 폐지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수억원의 혈세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광주시는 이번 기회에 도축세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더불어 반성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도축세 감면책은 도축업체가 현대화시설사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 사업은 이미 완료돼 이젠 더이상 감면을 해 줄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오히려 도축세를 정상적으로 징수 해 확보 된 재원을 주민편의사업에 투자해야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훈의원은 "도축세 감면 조례가 폐지되면 연간 3~4억원이 확보돼 3천~4천만원 규모의 10여개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예산부족 타령만 하지말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의지를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영훈의원은 "세금이 내돈이 아니라는 의식으로 대충 관리하는 것이 문제"라며 "집행부의 사고의식이 절실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새삼 느끼게 된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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