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우연산업개발㈜의 보유주식 전량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고 난 후,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임직원명의로 ‘하남시민 여러분,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라는 제목의 설명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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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건물 | ||
또한 하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주주의 참여과정의 의혹제기로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를 수 차례 거치면서 애꿎은 공사 직원들이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대부분 사안이 무혐의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설명서는 “공사는 어려운 시기에 설립되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적은 인원과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를 범하기도 했지만 1인 2역의 업무를 감당하여 지난해 11월 에코타운을 준공하고, 특히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525세대를 제공하는 등 에코타운 입주민과 지역주민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또한 주주간의 급격한 관계 경색은 신규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었으며 또한 기존 신장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됐으나, 신장지구 에코타운건설에 전력하여 소정 시한내에 주민들의 입주를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존속시키느냐, 소멸시키느냐의 기로에서 공사는 양자 중 택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에코타운 완공후 이익배당 문제와 민간주주의 지속적 지분참여 문제로 하남시와 민간주주는 첨예한 대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사측은, 기존 협약서의 문제와 지분에 대한 권한 등 양자가 소송관계로 확대될 경우 사실상 공사는 청산 수순에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렇게 될 경우, 공사 직원의 일자리가 없어짐은 물론 하남시민 입장에서도 향후 하남시 개발을 위한 모든 이익이 민간업자나 정부투자기관의 수중에 들어갈 것은 자명한 일 이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것.
이에 공사는 잘못된 과거로서 회수가 100% 보장되지도 않은 이익 때문에 미래의 무한한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공사를 존속시켜 정상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는 양 주주의 이익에도 배치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해 왔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하남시민에게도 민간주주에게도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양자는 민간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되 민간인이 아닌 공사에 양도하고 그 가격은 공인회계사 100인 이상의 회계법인을 각각 추천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주당 가격으로 하고 그와 아울러 공공공지 조성비 35.5억원과 장학기금 10억원 조성에도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냈다고 말했다.
하남시도시개발공사측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향후 하남시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역동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해서 이익을 창출하여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재투자 할 것이며 또한 시민에 봉사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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