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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고 헬기는 K-1200 기종(2003년도산)으로 럭키항공(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헬기는 사고지점에서 송전탑(철탑) 철거 공사지원을 하기 위해 저 비행을 하다 송전탑에 랜딩기어가 걸리면서 발생했다.
사고 헬기에는 기장 백모(48)씨 혼자 탑승해 있었으며 사고직후 경안구급차로 울신경외과로 이송, 치료를 받았지만 저비행을 하던 상황이어서 목 부분에 상해를 입었을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기는 1/3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가와 떨어진 곳이어서 다행이 주민 등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로 인한 산불도 없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소방서는 소방대원 25명 등 30명의 사고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및 사고피해 사항의 점검에 들어갔다.
광주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송전탑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헬기 기장과 한국전력 직원과의 싸인에 오류가 생겨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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