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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사업에 필요한 금전을 부인이 차용할 경우

   

 

 

 

 

처를 그 남편과 동업관계에 있는 상인으로 볼 경우에는 남편은 연대채무자가 될 것이고, 또한 처를 단순한 남편사업의 영업보조자로 본다면 처의 사업자금 차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처가 남편사업에 필요한 금전을 차용할 경우에는 그 남편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문) 저는 A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금 2천 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A의 남편이 빌려간 돈을 사업상 요긴하게 사용했다면서 고맙다는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A가 빌려간 돈을 갚기로 한 기간이 되어도 변제하지 않으므로 이를 독촉하니 자기는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A의 남편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것이니 A의 남편은  차용증 명의는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자, A로 되어 있고 돈과 A가 빌려 갔으므로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A의 남편 주장이 옳은지요?

답) 위와 같이 일상가사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고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되어 A의 행위는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법원판례도 상인의 금전차용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도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A를 그 남편과 동업관계로 보면 그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A를 단순한 남편사업의 영업보조자로 본다 하더라도 남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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