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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진료공간 사라져 개설정당"의료기관 개설 신청한 P병원 주장

[하남/속보]'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교차로저널 2005년 4월 21일자 제824호 4면 보도> 하남시 감사팀에서는 의료기간 개설허가의 타당.부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중에 있다.

한편 지난 3월 25일자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한 해당 P병원에서는, "하남시 보건소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신청업무를 각종 불필요한 서류요청등으로 지연 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하남시 보건소
P병원측은 "하남시 보건소가 병원 개설을 위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받은 후에도, 개설에 필요치 않는 갖가지 서류를 시간을 지연시켜 가면서 요구하고 있으며, 이 추가 제출 요구 서류들이 마치 필수적인 서류인 것 처럼 하여 조직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병원측에 따르면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시는 신고서 1부를 비롯해서 총 6개 항목의 서류제출만 하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 있으나, 하남시 보건소에서는 '방염성능검사결사과 필증' '폐수처리 계약서' '피의사건 결과 통지서' '동산매매계약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인감증명서' '의료기기 및 장비에 대한 일체의 권리 포기각서' '의료기기 및 장비에 대한 일체의 권리 양도양수증' '부동산인도집행조서'등 총13개 항목의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 하면서 개설허가 신청업무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측은, 지난 4월 2일 하남시장과 보건소 관계자, 개설신청을 한 P병원 관계자 4명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보건소측이 동일 건물내에 2개의 의료기관 개설은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병원측이 "전 병원 개설인인 O씨 명의의 병원은 법원의 명도판결에 의해서 그 의료활동을 위한 진료공간이 말소된 상태이며, 하남시 세무서에 의해 이미 사업자 등록증이 직권 말소된 상태이므로 동일 건물내에 2개의 의료기관 개설은 아니다"고 답변 했다는 것.

이에 대해서 보건소측은 행정법상 허가의 직권취소를 위해서는 2주간의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4월 16일 오전 10시반에 청문절차를 진행키로 하고, 정당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O씨 명의의 병원을 직권말소하고 신규 P병원에 그 허가를 주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건소측의 청문절차 집행 방침은, 개별법에 의해서 청문을 해야 하는데, P병원 문제는 의료법상의 청문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법적 절차 확인도 없이 즉흥적으로 시장과 민원인에게 청문을 하겠다는 보고 또는 통보를 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이후 청문은 열리지도 못했다.

병원개설허가 신청인들은 이처럼 법적인 근거규정 없이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하게 허가 신청을 지연하고 있는 하남시 보건소측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던 차에 지난 16일 보건소를 방문 했으나 실무책임자가 자리를 장시간 비우고, 이들과의 면담을 회피하자 일부 중요서류의유출을 우려해서 관련서류에 대한 봉인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2년 8월 첫 병원허가가 된 P병원은 2003년 4월 O모씨 명의로 개설자 변경이 있었으며, 2004년 8월에 O씨가 1차 휴업신고를 내고, 2004년 11월에 다시 2차 휴업신고를 낸 상태이다.

이후 2005년 3월 25일 J씨 명의의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를 하남시 보건소 담당부서에 정식 접수 했다.

이러한 P병원측의 주장에 대해서 하남시 보건소측은 "현행 의료법에 대물적시설 요건 멸실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직권취소(철회)등의 근거 법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기존의료기관 허가건물의 의료장비 및 집기 판결확정에 따른 인도집행 완결 증빙자료가 미제출 되었다는 점을 내세우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신청인인 P병원측은 "사업자등록증도 말소되고 진료공간 조차도 법적으로 사라진 상태의 병원을 법적으로 판단해서 개설허가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병원이라면서 동일 건물에 2개의 병원설립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는 보건소측의 행정처리 방식은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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