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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시는 재산세 인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안을 확정했다.
26일, 광주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하고 재산세 환급에 나설 채비를 하는 것과 관련 "광주시는 재산세 인하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광주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재산세율을 정하는 한편 이 안을 최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광주시의회가 별도의 의원발의를 통한 재산세 인하 조례개정을 검토하지 않는 한 광주시의 안이 최종 확정돼 재산세 인하는 없게 된다.
광주시가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매매가격이 평형에 따라 2억~6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오포읍 베르빌과 신현 현대아파트 등에서 재산세 과다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기준시가가 높은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은 최대 지난해 대비 50%가량의 높은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
이와관련 광주시는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60%를 넘지 못해 열악한 상황에서 주요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릴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10%안팎의 재산세 인상분이어서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재산세가 큰폭으로 오른 곳은 그만큼 재산 상승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공평조세의 개념으로 광주시의 재산세 방침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개발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곳곳에서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인근 자치단체에서 줄줄이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성남, 구리, 용인 등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최고 6백50억원까지 재산세를 환급해 줬는가 하면 올해에도 성남시가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뒤를 이어 구리, 부천시 등이 재산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입법예고 한 상태다.
게다가 일일생활권인 하남시도 40%의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줄줄이 재산세 인하를 단행하거나 검토 중에 있어 광주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광주시가 판단하는 조세저항보다는 더 큰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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