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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규모 아파트 및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된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단위계획'이 심의 통과가 난항을 겪으며 사업추진의 차질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산지구를 포함 해 광주시 곳곳에 계획된 24개 지구단위계획의 추진도 함께 차질을 빚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 오포읍 고산 2,3지구 계발계획이 경기도의 심의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실제 도시계획 및 건축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기도공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광주시 오포읍 고산 2,3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해 현장점검 필요성 등을 이유로 소위원회에 안건을 수권위임 해 사실상 심의통과가 뒤로 미루어졌다.
이에따라 광주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이 차질을 빚게됐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오포읍 고산리 263-1번지 일원 42만여㎡에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등을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는 안을 경기도에 제출했었다.
이 안에 따르면 고산 2,3지구의 전체 면적 중 14만여㎡엔 아파트를 건설하고 4만여㎡엔 연립주택을, 2만여㎡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 계획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부지를 제1종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고산지구엔 최고 15층까지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어 총 3천5백여세대의 주택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외에 22만여㎡에 공공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돼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안에 대해 경기도공동위원회가 난색을 표하며 유보결정을 내린데다 경기도에서도 '난개발'등을 들어 일부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어 광주시가 고심에 빠졌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공동위원회가 고산지구에 대해 자연보전권역내에서 너무 규모가 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고산지구 외에 광주시 곳곳에 계획되어 있는 24개 지구단위계획도 함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지구단위계획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정법'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고산지구를 포함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4개의 지구단위계획이 탄력을 받는것은 시간문제"라며 "경기도공동위 등에서 광주시의 개발계획이 면적이 너무 넓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수정법 개정 추진에는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골자여서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개발추진은 가급적 피한다는 입장을 중장기 경기도개발계획 모토로 삼고 있어 광주시의 판단이
수순되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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