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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시 관내 7개 단지의 2천3백여세대에 달하는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매물은 민간기업이 의무임대기간인 5년을 경과했거나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기간의 절반인 2년6개월이 지난 세대들이다.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을 넘긴 매물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매물은 협의가 순조롭거나 완료된 매물들이다.
분양전환 되는 주요단지를 살펴보면 양벌리 대주1차아파트(사용검사 2003년1월) A,B,C블럭의 832세대가 분양전환된다.
이 중 임차인이 전환을 신청한 세대는 667세대며 전환금액은 1억1천4백만원이다.
또, 양벌리 대주2차 아파트 369세대(사용검사 2002년12월, 전환신청 305세대)는 1억1천7백만원으로 전환금액이 결정됐다.
목현동 신일아파트 294세대(사용검사 2002년 10월, 전환신청 291세대)는 1억1천5백80여만원에, 대쌍령리 신일아파트 360세대(사용검사 2002년 10월, 전환신청 349세대)는 1억1천여만원에 각각 금액이 책정됐다.
문형리 우림아파트도 2002년 2월에 사용검사를 받은 498세대(전환신청 312세대)가 1억1천4백만여원에 전환된다.
분양전환 매물 중 임차인에게 분양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전환신청되지 않은 일부 세대는 일반에 분양되거나 대물처리된다.
시는 "이번에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 중 대주아파트의 경우 발코니가 불법확장돼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체 및 입주자와 대책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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