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인을 유인, 금품을 훔친 30대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18일, 광주경찰서는 전모(35)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경 하남시 신장동 모 모텔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모(32)씨를 유인 해 "함께 사업을 하자"는 등의 말로 환심을 나누며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
잠시 후 술이 취한 이씨가 잠이들자 전씨는 이씨의 휴대폰 및 현금 70만원 등 모두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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