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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유인, 금품 훔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인을 유인, 금품을 훔친 30대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18일, 광주경찰서는 전모(35)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경 하남시 신장동 모 모텔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모(32)씨를 유인 해 "함께 사업을 하자"는 등의 말로 환심을 나누며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

잠시 후 술이 취한 이씨가 잠이들자 전씨는 이씨의 휴대폰 및 현금 70만원 등 모두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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