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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관련 시청내 폭력사태휴업신고중인 병원에 또 다른 개설 신청

[하남]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P병원 운영과 관련된 관계자 6명이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항의 과정에서 하남시보건소 직원에게 심한 폭언과 사무집기에 손상을 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 하남시보건소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하남시보건소를 방문해서 자신들이 신청한 P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항의와 함께, 보건소 담당 팀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고함과 함께 사무용 책상을 발로 차면서 “다 불 지르고 부셔버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토요일 근무시간이 끝난 오후 1시경에는, 자신들이 접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문서담당자의 부재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직원이 문서를 보여 줄 수 없다”고 답변하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결국,  2명의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 이들의 입회하에 P병원측에서 요구한 문서를 찾아서, 보건소측이 자신들이 제출한 서류를 위조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서류 봉함을 요구해서 관철시키고 나서야 보건소를 떠났다.

하남시 보건소는 대부분의 직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상황이 벌어진 시점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10여명의 직원들은 “공포분위기를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P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사건은 지난해 4월경, P병원 최초 개설자인 P씨가 O씨에게 개설명의를 변경한 후, 같은 해 8월 O씨가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병원휴업신고를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O씨는 당초 3개월간의 병원휴업신고를 접수했으나 다시 1년을 더 연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P씨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서 둘 사이의 관계는 악화돼, 관련 행정기관에 진정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한편 P씨는 병원건물 소유주 였으나, 사업부도를 인해서 H씨에서 건물을 매각하고 건물소유주는 건물명도소송을 법원으로부터 받기에 이르렀다.

건물명도소송을 확보한 건물소유주는 O씨가 병원개설자로서의 권리가 없다는 점과 병원을장기 휴업하고 있다는 점등을 하남시 보건소측에 설명하고 제3의 인물인 J씨(85세)를 개설신고자로 한 새로운 ‘P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를 지난 3월 25일자로 접수했다.

하남시 보건소는 동일 건물에 두개의 병원이 존재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나중에 접수된 ‘P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5월 2일까지 기한을 주면서, J씨에게 신청서 보완요구를 한 상태이다.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상 휴업중으로 기존 병원개설자가 병원운영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동일 건물에 또 다른 병원개설을 인정 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하남시보건소는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매일 같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전화와 항의방문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시 당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공공기관에서의 폭력행사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어서 병원개설을 둘러 싼 이번 사태는 향후 복잡하게 전개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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