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관허 사업을 취소 당하거나 제한받게 된다.
18일, 광주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신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의 관허사업도 취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각 읍면동과 실과소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및 신고처리시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협조요청하는 한편 지방세를 먼저 납부 한 후 관허 사업을 추진 하도록 안내토록 했다.
2005년 4월 현재 관허사업을 제한 받거나 취소 당할 대상자는 모두 227건에 체납액 2억7천만여원 규모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는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과 2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및 인가, 등록을 통해 경영하는 사업으로 행정처분을 통한 사업을 일컫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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