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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지역 도축업체가 감면받은 도축세 9억여원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4월14일 3면 보도, 인터넷 4월11일 사회면 보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세금을 착복당한 축산관련 업체 등이 진상규명에 나서는가 하면 사법처리 및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광주시의회는 소나 돼지 등을 도축할 경우 부과하는 세금 중 50%를 감면해주는 조례안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연장요청한 보고문건이 일부 허위작성 된 점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축업자가 무려 9억여원에 달하는 도축세(지방세)를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광주시를 상대로 조례연장 보고를 광주시가 일부 허위로 한 점에 대해 고발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리해석하고 있다.
또, 광주시의회는 이같은 광주시의 허위보고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
실제 광주시는 조례연장 요청단계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물론 그동안 관리감독도 하지 않아 의혹의 눈길이 쏠린 상황.
광주시는 조례연장 요청 의혹외에 조례가 제정 된 후 현재까지 3년동안 도축세가 정상적으로 감면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도축업체가 세금 대납영수증을 정상적으로 축산업자들에게 전달했는지, 장부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또, 광주시는 도축세 감면조례를 연장 요청할 당시 연장사유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불거져 이래저래 곤혹에 빠졌다.
시가 조례를 연장요청 할 시기엔 도축업체 현대화시설사업(HACCP)가 이미 완료돼 도축업체를 지원하지 않아도 됐음에도 현대화시설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도축세감면 조례연장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현대화시설사업이 6억여원이 소요됨에도 9억여원으로 부풀린데다가 공장규모가 2천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신규설비 사업비가 공장규모에 대비해 15억원이 투자된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축산관련 업자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도축업체가 축산관련 업자들로부터 받은 감면세액을 착복한 것과 관련 광주시 경안축산조합과 광주축산조합 등은 자체조사에 착수 해 2천7백만여원의 감면세액을 부당하게 도축업자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축산조합들은 도축업체에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광주시에 그에 상당한 금액을 환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시도 발빠른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다.
광주시는 피해를 입은 축산관련 업체들에게 어느정도의 금액을 환수해 줘야 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파악해 내기 힘들다고 판단 해 사법당국에 도축업체를 고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축세는 축산업자 및 도매업자들이 도축업체에 소나 돼지 등을 도살의뢰를 할 경우 내는 3만9천원(한 마리당)의 세금.
이중 50%인 1만9천8백여원을 광주시가 광주시 관내 도축 및 축산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감면해 주기로 했던 것.
그러나 도축업체인 U산업은 이 사실을 도축의뢰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난 3년간 9억여원에 달하는 감면세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사태 확산의
발단이 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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