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속보]'광주오포개발허가비리혐의'와 관련 오간 수억원이 '뇌물이다', '아니다'를 놓고 지루한 공방이 계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박혁규국회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고 뒤를 이어 6시40분부터 8시 30분경까지 김용규광주시장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하주차장에서 1억원을 김시장에게 전달했다는 권모씨의 증언과 관련 해 12일에 있었던 현장검증에 대한 공방과 권씨로부터 김시장에게 건네진 '3억원'이 어떤 용도였는지가 집중 거론됐다.
먼저 지하주차장에서 건네졌다는 1억원에 대해선 엇갈린 주장이 오갔다.
권씨는 음식점 주차장에 김시장이 혼자 차를 끌고 왔으며 뒷좌석을 직접 열어 줘 1억원이 담김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권씨는 차량의 트렁크에 돈이 든 쇼핑백을 놓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도 "긴장이 돼서 트렁크인지 뒷자석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 것일 뿐"이라며 1억원은 분명히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시장은 권씨를 만나기 위해 음식점에 간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음식점에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돈을 받을일 자체가 없었다는 것.
박의원도 김시장과 권모씨 등 3명이 한자리에 모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가운데 '권씨가 박의원과 김시장 등 3명이 함께 한 식사자리 후 1억원을 건넸다'는 증언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이해인들간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1억원의 행방에 대한 진실게임 결과는 재판부로 넘겨졌다.
3억원에 대한 진술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날 공판이전인 지난 1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모씨는 "권씨로부터 박의원이 김시장에게 진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하지만 권씨는 13일 증인심문에선 이씨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김시장에게 건넨 3억원은 로비자금이라고 밝혔다.
이씨와 권씨의 진술이 엇갈린 가운데 김시장은 초지일관으로 진술을 했다.
김시장은 사촌동생이 권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박의원에게 빌려 준 5억원 가운데 일부라고 밝혀 지난 공판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시장은 3억원을 받기 수일전 박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박의원은 3억원에 대해 아는바 없다는 입장.
결국 3억원의 돈을 건넨자와 받은자가 그 용도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재판부가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권씨는 13일 증언에서 검찰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질문은 명확히 답하면서도 변호인측의 질문에는 다소 얼버버리는 대답을 해 재판부에
혼선을 던져주기도 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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