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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전세대 고발, 2년째 준공 지연

[광주]광주시 송정동 D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시로부터 고발조치 당한지 2년째이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돼 미준공 상태서 생활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2일 광주시는 지난 2003년 D아파트 전 세대가 발코니를 무단 확장한 것을 사유로 299세대를 상대로 고발조치했다.

당시 시는 사업주체인 D건설이 미리 입주자와 약정한 상태에서 발코니를 무단 확장한 것을 밝혀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 해 전세대 고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무단확장 된 발코니가 완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데다 시와 건설사 간에 '복구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만을 반복하며 맞서고 문제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사용검사가 역시 뒤로 미루어질 수 밖에 없어 입주자들은 '근거'가 없는 입주자 생활을 오랜시간동안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준공이 되지 않다보니 입주자는 물론 전월세 세입자들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고 장기 준공 지연에 따른 주변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는 2003년 당시 고발에 따른 임시사용만을 승인한채 반복적인 임시사용 연장만을 하고 있어 '행정추진의 안일함'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발코니 무단확장의 원상복구를 수차례 D건설측에 통보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접수돼 이래저래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현재 전 세대 중 몇 세대가 무단확장된 발코니를 원상복구했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

시는 원상복구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입주자 부재 등에 따라 전 세대 중 80~90%는 사실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결국 D아파트는 입주가 2년이나 지난 현재 입주자들의 생활은 계속되고 있지만 준공은 안된 '이상한 아파트'로 남아있다.

시의 '만만디 행정'에 도심 아파트가 기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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