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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도축세 감면액 9억원 '증발'대납받은 영수증 미발급...추가 조사 착수
   
 
   
 

광주지역 도축업체가 감면받은 도축세 9억여원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2004년 11월 23일 '소비자 혜택없는 도축세 감면' 보도>
 
11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정육업계 등에 따르면 도축업자와 정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도축세 감면제도가 악용돼 도축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관내 도축업자 및 정육업계의 가격경쟁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3년 12월 조례제정을 통해 도축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도축업체인 U산업은 지난 3년 동안 이같은 사실을 축산농가 및 정육점, 농협 등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된 9억여원의 감면된 도축세를 도축업체가 챙긴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도축세는 축산업자 등 관련업체가  소나 돼지 등을 농가로부터 구입 해 도축장에서 도살할 경우 마리당 3만9천원씩 내는 지방세다.

이 가운데 광주시는 조례제정을 통해 3만9천원 중 50%인 1만9천8백원을 최근 3년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도축할 경우 관련업체는 1만9천8백원만 내면된다.

하지만 도축업체인 U산업은 3년 동안 축산농가 등 관련업체로부터 도축세를 감면하지 않고 전액을 받아 왔던 것.

또, 도축 회당 발생한 예전 지방세에 해당하는 도축세 1만9천8백원에 대해선 대납해주겠다고 하면서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도축업체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도축업체의 위법행위로 인해 실제 광주시 관내 정육점 등 관련업체들은 도축세 감면혜택은 물론 오히려 감면금액을 도축업자에게 건넨 형편이 됐다.

도축업체는 또, 관련업체들에게 도축세를 대납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증 부본 보관처리도 하지 못해 지방세법 제194조 제3항 '도축세 대납 영수증을 발행하고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실정법도 위반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김영훈의원(광남동)은 "지난해 10월 행정감사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후 시에 조사 착수를 수차례 의뢰했으나 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사실 조사를 거쳐 도축세를 감면해 주지 않고 착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지난 달 23일부터 10일간 세무조사를 통해 U산업이 1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환수명령을 내렸다.

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도축업체가 환수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도축세 감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U업체도 이같은 사실을 도축 의뢰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발행하고 있는 도축이용료 정산확인서상 U업체가 세액 전액을 챙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U산업 관계자는 "도축세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도축세가 감면됐다는 사실을 도축 의뢰자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었으며 왜 통보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2003년 12월 1년간을 기간으로 한시적인 조례안을 제정 해 도축세 50% 감면에 들어갔다가 도축업체의 청원으로 2년을 추가 연장 해 줘 특혜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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