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의거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2005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주거전용 제외)로 구분소유되는 집합건물(상가,오피스텔)의 경우 공동 또는 소유지분이 100㎡이상 이거나 면적의 시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시설물이다.
부과기간은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로 시는 4월6일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사실조사를 할 계획이다.
납부는 오는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당해고지서에 별도 표기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사용된 건물, 즉 휴업 및 기타사유로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소유주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부과대상 기간 중 미사용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하남시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미사용을 입증하는 근거자료와 상가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 부과내역서 또는 전기,수도 등 공과금 납부내역서, 기타 행정처분서, 판결문, 인허가 관련 공문 등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또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이 있는 시설물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등기부등본을 첨부 시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하남시청 교통행정과 (☏ 790-6431 담당:하상원)
김동환 기자 kimsi@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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