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소송 잇따를 듯, 시 '고민'
지난 해만 관련 소송 24건 계류
[광주]지난 해 각종 개발부담금을 잘못 부과해 감사원 지적을 받는가 하면 정정고시를 했던 광주시가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 해 난국에 처했다.
3일, 광주시 도척면에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후 야적장으로 사용하다 광주시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아 소송을 제기한 정모(54)씨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광주시의 고민을 더 깊어지게 됐다.
정씨는 지난 2003년 11월 도척면 일대 1천9백여㎡의 토지를'전'에서 '잡종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부지에 건축자재를 쌓아두는 야적장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야적장 부지조성행위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정씨에게 1천4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야적장에 대해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이유로는 부족하다"며 "또, 야적장 외에 숙박시설이나 운동시설, 휴게시설을 만든 근거가 없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 재판부는 야적장은 건축물로 보기 힘들다며 광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초부터 신축아파트 등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등을 잘못 부과하거나 공시지가를 잘못 산정 해 재부과 또는 정정고시를 대거 했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특히, 감정평가업체와 광주시가 각기 다른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감사원으로 부터 사법기관에 고발되기도 했다.
광주시가 지난 해 신축아파트 및 토지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부과하거나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산정 해 정정고시한 것이 모두 17억원에 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었다.
광주시는 초월읍 쌍령동 D아파트와 H아파트에 6억여원을 적게 부과 해 개발부담금을 다시 정정 부과했다.
또, 실촌면 곤지암리 2만여㎡에 대해 공시자기 5억여원을 잘못 산정 해 정정 결정고시하는가 하면 도척면 방도리 물류창고형 부지 9건 5천㎡에 대해 공시지가를 잘못 산정 해 2억여원의 정정고시를 했다.
이밖에 오포읍에서 7필지 1만여㎡에 대한 2억여원 등 총 16억9천여만원의 착오가 발생했다.
특히 C읍은 감정평가업체와 읍사무소간의 신축 아파트 개별공시지가 산정금액이 달라 지가조서 허위작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시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된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이 24건에 이르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성격상 대부분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고 있어 납세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단순한 민원제기에 그치지 않고 소송으로 맞대응
하는 사례가 많아 소송을 줄이기 위한 '정확한 행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