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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및 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활용
인터넷 탑재되지 않아 방문
확인해야
[광주]아파트를 제외한 개인주택 및 연립, 다세대에 대한 공시가격 조사가 끝나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가격을 확인 할 수 있게됐다.
4일, 광주시는 개별주택 1만2천2백55호에 대한 공시가격 조사를 마쳐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들은 시가 조사한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견에 대한 시의 조사가 마쳐지는 6월 1일부터 최종 공시가격이 확정된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지표와 주택가격 매매에 따른 자료로 사용된다.
주택소유자는 주민등록번호만 확인되면 열람이 가능하지만 세입자들은 주민등록등본 등 주거사실 확인 자료를 제시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단, 공시가격이 시 홈페이지에 데어터가 탑재되지 않아 열람은 시나 각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동 지역 주민들은 시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읍면 지역 주민들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열람해야 하며 전화로는 확인할 수 없다.
시가 조사한 공시가격은 주택의 도로에서의 이격거리, 주택의 방향, 완경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한 가격의 80% 수준에서 결정됐다.
시는 공시가격 조사를 위해 1백여명의 조사인력을 현지에 투입해 일일이 확인 작업을 벌였었다.
한편, 읍면동별 해당 개별주택은 오포읍이 2천227동으로 가장 많고 초월읍 1천841동, 실촌읍 2천210동, 도척면 1천456동, 퇴촌면
1천378동, 남종면 779동, 중부면 667동, 경안동 1천831동, 송정동 1천405동, 광남동 923동
등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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