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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봐주기 단속은 그만'

지난 해 4천여개소 중 처분은 30여개 불과
집단 식중독 등 방지 위해 '단속강화' 지적


'위생단속 처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단속기관이 위생업소들의 위법으로 부터 시민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들을 위해 행정조치를 자제하느냐의 딜레마에 처했다.

1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식품 및 위생업소에 대한 위법행위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의 단속결과를 보면 단속기관의 단속방향은 '봐주기'에 촛점이 맞춰져 있어 업소는 살고 시민건강은 해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해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단속기관은 "음식점 등 위생업소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며 "단속을 하더라도 행정조치까지는 가지 않고 경고나 권고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어려운 가계경제를 고려 해 업소들의 숨통을 크게 조이지 않겠다는 점엔 공감이 가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이 우선되야 한다는 점에서는 단속기관의 명분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시는 3천여개가 넘는 각종 위생업소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불과 34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행주, 도마만 점검하더라도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곳이 수두룩 할 텐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단속을 소홀히 하면 시민건강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질타가 대두됐었다.

또, "민원이 제기된 곳만 선별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단속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시민들과 의회 등에서 솓아진 지적에 단속기관은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결과는 미지수다.

현제 광주시엔 식품접객업소만 3천30여개에 달하고 식품제조 및 공중위생업소 등 위생업소가 4천2백75개소나 된다.

이들 업소 중 티켓영업이라든가 기준치가 넘는 칸막이 설치, 미성년자 고용, 보건증 미소지자 고용, 위생불청결 등 위법행위가 난무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자제되는 것은 오히려 불법을 양산할 수 있다는 대의적인 측면을 무마하기엔 설득력이 약하다.

일단 광주시와 광주경찰서는 합동으로 12명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4천여개소에 대해 위해식품 및 공중위생 단속을 지난 3월 21일부터 들어가 오는 5월 31일까지 적발에 나섰다.

해당 업소의 냉장, 냉동식품의 위생여부 및 부패, 변질 식품 판매 등 위생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인데 그 결과가 지난해와 차이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여름으로 접어드는 계절, 올해엔 행정오판에 따른 집단 식중독 발생등이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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