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오는 4월 18일 실시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권자는
선거일 공고일 초중등학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과 사립의 학교운영위원으로 경기도내 학교운영위원은 약 2만1000여명이 된다.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에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것과는 달리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자로 결정된다.
교육감의 후보자 등록은 선거의 선거일전 10일로 오는 4월8일 후보자는 3000만원의 기탁금을 마련하여 신청하게 된다.
교육감선거에서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때로부터 선거일전일인 10일가 할 수 있다.
교육감선거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선거운동의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선거사무소 운영, 불법인쇄물에 의한 상대방 비방 허위사실 유포, 선거권자 매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선거권자들의 각종 집회및 호별 방문, 수당등을 지급한 선거운동원 모집, 통신및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다.
교육감 선거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제한 적용을 받는다.
교육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댕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또는 당해 선거구안에서 모임이나 행사등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선거법 문의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국번없이 1588-3939이나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031)791-7104이다.
김동환 기자 kimsi@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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