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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 김시장 '동지'에서 '절연'으로

[광주]박혁규국회의원과 김용규 시장이 '정치적 동지'에서 '정치적 절연'으로 선회하고 있다.

개발 인허가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광주지역 정치 수장인 이들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오랜 동지의 결별'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30일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에서 속개된 김용규 시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문제의 '3억원' 부분에 대한 박의원과 김시장의 진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 부분의 핵심 부분인 '3억원'에 대해 이 돈이 로비자금인지, 채무변제인지 그 용도를 놓고 당사자간의  진실게임이 치열해 지고 있는 것.

결국 '3억원'으로 박의원과 김시장은 '떠 넘기식'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싸움에서 밀리면 정치생명은 끝난다는 두 정치인 간의 절박한 상황이 법정에서 드라마처럼 전개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돈을 건낸 인물인 권씨의 진술도 여러부분에서 신빙성이 증명되지 않아 '권씨 작전에 두 정치인이 얽혀 들어간' 형국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일단 김시장에게 돈을 건낸 LK측은 3억원이 로비자금으로 생각하고 있다.

LK건설 이모 대표는 권모씨가 로비자금에 필요한 5억원을 요청했고 이 자금을 현금화 해 권씨에게 전달한 후 이 돈이 김시장과 박의원 등에 로비자금으로 쓰였을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 5억원 중 3억원은 권씨를 통해 김시장에게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김시장은 로비자금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그 돈은 박의원에게 빌려준 돈 5억원 중 3억원이 변제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근거로 김시장은 박의원으로부터 돈을 변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의원은 김시장에게 선거자금으로 5억원을 빌린 적은 있지만 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또, 김시장에게 3억원을 갚겠다는 전화를 건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김시장 공판증인으로 출석 해 밝혔다.

정리하면 권씨는 로비자금으로 3억원을 김시장에게 전달했고 김시장은 이 돈이 박의원으로부터 채무 변제조로 온 것으로 안다는 것, 이에 대해 박의원은 이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주장이다.

법정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판단하기 이르지만 어찌됐건 3명 중 2명은 거짖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권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분위기다.

김시장과 박의원을 구속할 당시 검찰은 권씨가 박의원 집에서 김시장과 본인, 박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1억원을 박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권씨 주장을 근거로 영장 청구를 했었다.

이 부분도 법정에선 진실이 모호해지고 있다.

박의원은 자신의 집에서 권씨를 만난적도 없고 더군다나 김시장과 함께 3명이 동석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LK건설측의 주장도 박의원의 진술에 힘을 싣고 있다.

LK건설에서 권씨의 운전기사 등으로 일했던 이모씨는 이날 증인심문에서 돈을 건낸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권씨가 현금화 된 1억원을 가지고 박의원의 집으로 향했지만 차가 정차한 곳은 박의원 집 인근 상가였다고 말했다.

자신은 권씨가 1억원을 들고 나가 잠시 후 빈손으로 돌아와 그 돈이 박의원에게 전달 된 것으로 인식했지만 실제 돈이 건낸 현장은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

이 부분에서 1억원이 권씨가 챙긴 것인지 박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사실 여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지만 일단 박의원이 "집에서 권씨를 만난적이 없다"는 진술이 무게감을 갖는다.

그 이유는 최정민 광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법정진술에서 연결된다.

최의원측은 권씨가 당시 여러가지 개인 사업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했고 그 때문에 자신이 매각한 토지에 대한 중도금도 권씨가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권씨가 개인용도의 거액이 필요했을 것이란 진술을 전개했다.

이 진술이 맞다면 권씨는 LK건설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로비자금 중 일부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

'돈'이 얼킨 곳, 그 가운데서 박의원과 김시장은 법정쟁투의 승자가 되기 위해 지금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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