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하루 앞 두고 하남시도시개발공사정상화를위한 시민대책위(이하 도개공대책위)가 성명서를 다시 발표했다.
도개공대책위는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을 절대로 용인 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서 “그 동안 ‘계약해지’ ‘이익배당 불갗 입장을 표명했지만 하남시의 입장변화가 없을 뿐아니라, 계약해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간업자는 적반하장격으로 하남시를 상대로 협약서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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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1일 있었던 도개공 대책위의 기자회견 모습 | ||
도개공대책위는 성명서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공사설립초기부터 불거진 특혜의혹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 ▷협약서중 사업비 조달약속 불이행 ▷경기도 감사결과 불이행 ▷사업 종료전 이익배당은 공사 설립취지와 불부합 ▷행정특혜의 의혹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와 부실에 대한 문제제기 ▷도개공 직원의 근무기간 연장등을 지적했다.
또한 도개공 대책위는 “모든 책임은 하남시장에게 있다”면서 “▷시간만 낭비하여 문제를 어렵게 만든 점 ▷시민의 여론을 외면하고 공조직을 이용해 왜곡 ▷민간업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하남시장의 의지부족이 낳은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도개공대책위는 최초 도개공 정관의 이사회 구성이 도시개발공사사장 1인, 민간주주 이사 2인과 하남시측이사 2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결을 만장일치제로 한 점이 과도한 권한부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협약서상의 사업비 조달 약속을 어긴 점과, 경기도 감사결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협상을 이유로 시간만 끌고 문제해결을 하지 않은 하남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대책위는 신장2지구택지개발사업의 사업종료시점이 2010년으로 협약서상에 이익배당은 사업종료 시점에 한다고 명시된 만큼 이익배당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코타운 분양시 학교용지 확보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준 하남시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함으로서, 학교개교 지연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초래한 행정특혜를 줬다는 것.
도개공대책위는 “모든 책임은 하남시장에게 있다”면서 “이교범 시장이 그 동안 협상을 한다면서 시간만 낭비하여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하남시는 시민의 의지를 외면한체 직원내부교육용 자료를 만들어 시청 각과별 교육을 실시하면서 시민대책위의 홍보물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한 최근에는 민간업자가 이익배당 부결시 협약서 미이행에 대한 소송제기를 시측에 통보한 것은 하남시장의 모호한 태도에 의한 것으로 시가 민간업자에게 강력 대처 하지 않는 점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개공대책위는는 “만일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이익배당을 진행 할 경우, 하남시장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면서 “지금시점에서의 이익배당은 그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행위이므로 특혜의혹만 가중 시킬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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