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가 진행중인 각종 소송업무에 대해서 별도의 전문부서를 신설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하남시 주무부서 책임자는 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료준비 없이 의회 답변에 나서 현행 소송 방식 고수 입장을 나타냈다.
28일 개회된 제 14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에 나선 임문택의원(신장1동)은 "시가 진행중인 각종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소송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주무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 소송업무를 별도의 전문부서를 신설해서 이 부서에서 소송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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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수경 담당관은 "그 동안의 개인적 경험등을 통해 볼 때, 소송과 관련한 주무부서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 담당관은 "의견대로 소송업무를 모두 법무팀에서 전담 한다면 그 공무원은 개별 소송 업무를 모두 파악해야 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답변하면서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이선 의장은 "이 내용은 지난 3기 의회때 부터 거론이 됐으며, 모든 소송업무를 현행 법무팀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별도의 소송업무 전담 진행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 의장은 "한가지 사례로 덕풍천 쟁송사건의 경우는 원고도 없는 피고도 없는 사건으로 전개 되고 있으며, 외부인이 보면 짜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소송이 복잡하게 엉켜있으며, 사건들이 병합사건이 되어야 하는데, 개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덕풍천 쟁송사건의 경우 소송관련 내용을 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골치 아파서 잘 모른다는 답변이 되돌아 오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고질적인 문제점을 나열했다.
다시 질문에 나선 임문택의원은 "타 지방자치제는 소송대응과 관련한 장.단점 분석을 거쳐서, 별도의 소송관련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는 추세임에도 하남시는 현행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문택 의원은 "기획예산 담당관은 주무부서에서 업무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을 기본업무외에 소송업무가 부가적으로 주어져서 많은 업무부담을 안고 근무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문택 의원은 "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소송을 진행하던 담당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떠나게 되면 후임자는 새롭게 업무숙지를 하게 되므로 담당 공무원이 업무파악을 가장 잘 한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남시가 진행중인 소송현황을 보면 1심진행 소송은 총 30건(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14건), 2심진행 소송은 총 14건(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8건), 대법원 진행소송은 총 7건(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3건)이다.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하천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원고:공영사) ▷조치기간연장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원고:공영사)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원고:정영철외 76명)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원고: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구상금 청구소송(원고:삼성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원고:최정헌) ▷채권압류 및 추심소송(원고:최정헌)등으로 소송가액과 소송비용도 엄청난
거액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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