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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도 기획사 선정 댓가 금품수수전 도예조합장 3천만원 받아, 전현직 조합장 기소

[광주/속보] 광주에서 개최되는 도자축제의 기획사로 선정해주겠다며 금품을 건네받은 사건(본지 3월21일보도)이 과거에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수원지검 특수부(박규은 검사)는 광주도예사업협동조합장 장모(45)씨를 구속하고 전 조합장 김모(57)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로써 전현직 도예조합장이 모두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조합장 김씨는 지난 해 개최된 '제7회 광주 왕실도자기축제'의 기획사로 모 회사를 선정해주고 그 댓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사등과 회의를 거쳐 이 기획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9월에 열린 도자축제가 끝난 10월에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3천만원 중 5백만원은 축제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천5백만원은 50명의 조합원 연 회비로 충당했다.

또, 현조합장 장씨는 같은 기획사에게 올해 열리는 광주 왕실도자축제의 기획사로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처럼 도예조합의 비리혐의가 드러나자 광주시는 광주시 개최 왕실도자축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축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도예조합이 기획사를 선정할 수 있는 고리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시장과 시의회의장, 문화원장, 대학교수, 도예관련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광주 왕실도자축제추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광주왕실도자축제 및 도자비엔날레의 기초 기획부터 참여하게 된다.

시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시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것"이라며 "축제 일정 및 세부행사에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에 기획사 선정 미끼 금품수수가 여주, 이천 등 도자축제를 벌이는 타 도시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을 갖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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