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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비리 관련 16명 무더기 적발전현직 공무원 등 6명은 구속기소

[광주]개발 허가와 관련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부동산업자와 이를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 등 16명이 적발되고 이중 6명이 구속기소됐다.<관련기사 본지 3월17일 3면 보도>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갑근)는 개발허가와 관련해 금품 등을 건네고 받은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박모(52)씨 등 6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해 10월~12월 전직 공무원 이모(42)씨로 부터 7백만원을 받고 사실상 허가가 불가능한 광주시 송정동 임야에 대해 개발허가를 내 준 혐의다.

검찰은 브로커로 활동한 이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광주시 공무원 김모(42)씨도 브로커인 전직 공무원 윤모(59)씨로부터 1천8백만원을 받고 허가가 지연되던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일대 임야에 개발허가를 내 줘 공장 등 각종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김씨와 윤씨는 구속기소되고 브로커 윤씨를 통해 돈을 건낸 최모(52, 침구회사 대표)씨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브로커로 활동한 전직 공무원들은 인맥을 이용 현직 공무원들에게 개발 허가 관련 로비를 벌였고 전현직 공무원들이 함께 해외 여행을 다녀 오는 등 부패고리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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