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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시에서 그동안 1만㎡이하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돼 각종 공장설립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22일, 광주시는 소규모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하는 자치법규를 지난 21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소규모 공장설립 민원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소규모 공장설립의 가능과 집단화를 유도한다는 것.
이를 위해 종전에 관리지역 내에서는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 하던것을 풀어 1만㎡ 미만도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또, 공장건축가능지역에서도 지정면적을 1만5천㎡ 이상, 3만㎡ 미만으로 완화했다.
시는 이 자치법규에 대해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에 근거해 '광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를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는 친환경적인 산업과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첨단산업 등이 우선 유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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