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1만㎡ 미만도 공장설립 가능소규모 공장설립 위한 자치법규 마련
   
 
   
 

[광주]광주시에서 그동안 1만㎡이하는 공장설립이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돼 각종 공장설립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22일, 광주시는 소규모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하는 자치법규를 지난 21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소규모 공장설립 민원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소규모 공장설립의 가능과 집단화를 유도한다는 것.

이를 위해 종전에 관리지역 내에서는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 하던것을 풀어 1만㎡ 미만도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또, 공장건축가능지역에서도 지정면적을 1만5천㎡ 이상, 3만㎡ 미만으로 완화했다.

시는 이 자치법규에 대해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에 근거해 '광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를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는 친환경적인 산업과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첨단산업 등이 우선 유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