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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 의원 벌금 7백만원 선고
   
 
   
 

[광주]박혁규국회의원(한나라당.광주)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의원 당선 무효형인 벌금 7백만원이 선고됐다.

이와관련 박혁규의원 측은 즉각 "2심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규명을 위해 대법원 상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혁규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 됨으로써 재판부의 판단이 1, 2심에서 극명하게 갈려 최종 판단은 대법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박혁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3년 12월 8일과 11일 제주도에서 열린 지역구 이장단 단합대회에서 1천1백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4개월 앞둔 싯점에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이장단 단합대회에 박의원이 참석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목적으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식사비를 후배를 통해 계산토록 하는 것 등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박의원이 주장하는 '단순한 의정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03년 조기축구회의 고사 행사에 돼지머리에 20만원을 낸 것도 의례적인 축의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기부행위로 인정했다.

이와같은 재판부의 선고에 박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의원 측은 "1심에서 박의원이 아닌 지역 경제인이 식사비를 낸 것으로 인정 돼 무죄가 선고됐는데 2심 재판부는 박의원이 마치 지역 경제인에게 식사비를 내도록 배후에서 움직인 것처럼 해석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당시 단합대회에 참석했던 이장들 등 재판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박의원의 진술을 인정했고 모든 정황이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다는 것이 확실 한데도 2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의원 측은 2심 선고 결과에 불복, 대법에 상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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