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토지매매를 통해 개발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성 개발허가행위가 매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용도변경한 후 전매차익을 올리려다 실패 해 장기 미개발에 따른 허가취소 및 행정처분 대상자들이 매년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는 것.
22일, 시에 따르면 "창고, 주택, 공장 등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 매매로 차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만연하다"며 "그러나 실제 거래 성사는 많지 않아 허가대로 착공하지 못해 처분을 받게 되는 토지주들이 반복적으로 대거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매 차익을 노리고 용도변경하는 사례도 각양각색이어서 물류창고나 공장,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광주시의 경우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최근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지역으로 주목을 받는 등의 여파로 부동산 매매 분위기가 위축 돼 투기세력들이 실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전매차익을 노린 건축허가가 매년 줄지 않아 여전히 광주시가 토지투기의 노른자위 지역이라는 판단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창고 및 주택 등을 지어야 할 530여건에 대해 2004년초 실태조사를 한 결과 159건이 매매실패에 따른 장기 미착공으로 무더기 허가 취소를 당하기도 했다.
또, 6개월이 지난 2004년 7월의 조사에서도 공장건축 허가를 받고도 실제 공장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 취소 대상으로 적발 된 곳이 100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공장의 경우 허가를 받으면 매매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역으로는 이들 때문에 공장총량에 묶여 실제 공장 신증축을 해야 할 사업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폐단이 발생한다.
그러나 각종 폐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후 전매를 하려다 실패 해 방치되어 있는 사례는 올해에도 계속돼 이달에만 주택, 창고 등의 건축행위 미 이행자가 63명이 적발되고 같은 사유의 공장업주 15명도 함께 적발됐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매 차익을 노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부동산 투기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단속,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