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망언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서 비롯된 독도문제로, 한.일관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 홍미라의원이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원들에게 보내는 항의성명서'를 발표했다. 홍미라의원을 통해서 항의 성명서 작성 배경과 뒷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하남시의원으로서 시마네현 의회에 독도문제와 관련한 항의성명을 발표 했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글을 작성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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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의회 홍미라의원 | ||
글 쓰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절감 하면서 수정을 거듭해 겨우 완성 했지만, 아직도 가슴에 담고 있는 말은 다 못한 것 같다.
당초에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를 직접 방문해 그곳 의회의 결정이 부당함을 항의하려 했지만, 통역문제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
시마네현 의회에 성명서는 어떻게 전달 했는가?
시마네현 의회에는 38명의 현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의원들에게 보내지 않고 시마네현 의회 명의로 이메일과 팩스, 그리고 우편을 발송했다.
독도문제에 대한 홍미라의원의 개인적 견해는?
사마네현이 1905년 2월 22일 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지 100주년을 맞아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만들어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유주지(有主地)인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간주하고 아무런 국제적 고시 없이 현 일부 공무원들이 회람하는 수준에서 진행된 영토 침탈행위이다.
당시 상대국인 대한제국에 조차 통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인 동시에 엄연한 불법이다.
대한제국은 이보다 무려 5년이 앞선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 칙령 41호로 독도를 우리 영토에 편입하는 것을 공식으로 발표했으며, 중앙에서 군수를 파견하는등 구체적인 행정관리를 시작했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반 역사적인 조례를 제정한 일본 시마네현의회 의원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각국과 한반도에 백배 사죄해야 한다.
일본으로 갈려는 시도가 있었다는데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일본에 직접 가서 나의 뜻을 전달 하려고 마음먹고 급히 여권을 만들고, 제반 수속을 진행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통역사 확보 문제와 시마네현 의회일정등이 어려움으로 확인돼서 이번에는 포기하고 성명서 발표와 발송을 하게됐다.
19일 오후 2시 하남시청앞 미관광장에서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주제로 독도모형에 희망의 촛불 꽂기를 진행하고, 한반도 지형이 그려진 대형 걸개 그림에 하남시민들의 자유로운 생각이 담긴 글을 적어서 일본 시마네현에 보낼 예정이다.
여건이 허락 조성 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땅 독도를 방문하는 기회를 갖고 싶다. 시민들의 좋은 의견과 참여를
바란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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