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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짜는 안돼 !

[광주]선거법 저촉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시민복지성 행사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문제는 선관위와 광주시 등 두 기관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는데 있다.

선관위는 지난 해 3월 개정된 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등'의 규정을 들어 시민대상 복지행사가 자칫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시가 주최가 되거나 시의 재원이 지원되는 행사는 시장(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유리하게 적용 될 소지가 있어 '무료'로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참가비를 낼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무료로 행사에 참여할 경우엔 '시장의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물론, 기부행위에 실재 해당하는지는 더 명확한 법률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심하는 것이 좋다'는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무료'로 치러질 행사들이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 해 광주시민은 물론 타 도시에서도 광주를 찾아 관람하며 대 찬사를 받았던 광주연극협회의 '아 남한산성' 공연도 차질의 대상이 됐다.

연출진부터 연극인까지 명성이 자자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 해 지역 연극의 질을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은 '아 남한산성'.

당초 연극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부작 아 '남한산성-북벌'을 다음달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로부터 '무료'공연은 상시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연극협회는 고민에 잠겼다.

결국 연극협회는 관람객들에게 입장권을 발매한다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지만 뒷 맛은 씁쓸하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광주시민건강달리기 대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났지만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 참가자가 5km에 집중된 것을 고려하면 참가비를 받고 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난제가 있다.

참가비를 내는 경우는 하프 또는 풀코스 대회일 경우이기 때문이다.

대회규모를 키우자니 전국을 대상으로 참여 홍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시민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도 사라진다. 

이렇다보니 참여 시민들에게 건강의 의미를 알리고 시민이 하나되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달리기 대회는 아마도 개최되지 못할 듯 싶다.

선관위와 광주시 모두 선거법의 유권해석이 각종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시민복지성 행사의 위축이라는 측면에서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어쩌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데 생각을 모으고 행사를 자제하는 것 보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시민을 위한 행사가 자칫 시민들이 또 돈을 내고 참여햐야 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지 않도록 차제에 '기본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법을 피하기 위해 행사를 축소 또는 없애는 단순한 행정사고가 아닌 품격이 향상된  시민 행사를 탄생시키는 쪽으로 고민되야 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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