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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일명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제정 선포한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는 '일본의독도침탈야욕에관한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18일, 광주시의회(의장 이우경)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네마현 의회를 비롯해 주한일본대사관 및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통보해 주권사수를 위한 범국민적인 참여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규탄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손동원 의원(중부면)이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다케시마의날로 제정 선포 하는 작태를 보이는 등 아직도 독도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울분을 느낀다"며 "우리의 주권 침해와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21만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의지를 널리 알리고 한민족의 자존심과 주권 사수를 천명하고자 규탄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시의회는 손의원이 제안한 '규탄결의안'을 의회 의원 전원 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 전문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지금으로부터 천오백년간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속일 수 없는 사실이며 오늘날 우리나라 자료는 물론 일본 스스로의 수많은 고지도와 문헌, 문서 등으로도 증명 되는 바로서 심지어 일제가 조선침략의 사전 준비로 1870년에 작성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엄연히 조선의 땅으로 되어있다.
이는 양국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며 우리나라 역사자료는 물론 일본의 역사서 등에도 기록으로 전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특히 일본이 선점의 증거로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소수가 둘러본 '회람본'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시 일본정부의 관보에도 실려 있지 않는 등 그 근거가 존재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 고종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확히 규정했던 바, 독도는 이미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선점의 증거가 되지 않음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시마네현 지방정부를 앞세워 시마네현 40호를 근거한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작태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침해이며 영토 침탈의 재 시도로서 오늘날 일본정부가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전원과 21만 광주시민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
1. 우리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회의 영토주권 침탈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독도침탈 등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정부 관리들의 망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러한 망동을 획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독도를 한민족의 자존심과 우리 선조들의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사수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05년 3월 18일
광 주 시 의 회
의 장 이 우 경, 부의장 이 순 호, 의 원 조
억 동, 의 원 윤 병 만, 의 원 주 흥 근, 의 원
장 용 범, 의 원 손 동 원, 의 원 박 종
면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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