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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집에서 1천만여원 훔쳐

내연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18일, 광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경 서울 송파구 소재 모 고시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1,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2월 29일 자신의 내연남 최모씨가 평소 집 열쇠를 현관 화분 밑에 숨겨놓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 최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및 귀금속 등 약 1천1백5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 피해 신고를 받고 통신수사 및 1주일간의 잠복 근무를 통해 최씨의 내연녀 김씨를 검거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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