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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같은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해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문) 저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을 받고 주택을 임대했는데 같은날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A가 B에게
보증금 반환채권 5천만원을 양도하였으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B에게 지급하라는 A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였고 C가 A의 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압류했다는 결정문이었습니다.
저는 B와C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토이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을 해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가압류 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그 양수인이나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 지금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같은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며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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