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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입장료 개선안 '갸우뚱'현실 떨어지는 개선책에 민원 줄줄이
   
 
   
 

[광주]광주지방공사가 위탁해 맡고 있는 남한산성매표 업무가 속시원한 민원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광주지방공사가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하절기 기준) 단순 통과차량은 물론 전 차량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이 중 30분이내에 남한산성을 벗어날 경우 징수한 입장료를 환불해주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통과 차량도 일단 요금을 낸 후 다시 환불받는 번거러움이 있는데다 남한산성 인근 거주자가 약수물을 받으러 남한산성에 들어가도 입장료를 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여름철과 주말 등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엔 단순통과 차량이라 하더라도 30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아예 입장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자 광주지방공사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속시원한 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방공사가 내놓은 해결책은 "차량이 밀리는 주말등엔 단순통과 차량이 30분을 초과하더라도 앞차와 뒤차의 입장권 발급시간이 이어질 경우 환불해 준다"는 것.

이 대책에 따르면 일단 남한산성에 들어서면 '죽어도 앞차를 따라붙어야 한다'는 식이다.
설사 중간에 화장실이라도 들렀다면 여지없이 환불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입장료 징수를 폐지하고 주차장 주차차량에만 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소귀에 경읽기'다.

광주시의회도 입장료 징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매표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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