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법적으로 매년 3월중에 개최해야 하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주주총회 일정이 오는 3월말경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주총을 앞 두고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 조정과 관련한 물밑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주총을 통해서 144억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바 있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금번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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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해 준공된 하남시신장동 소재 <에코타운>의 모습 | ||
이번 주총의 쟁점사항은 약362억원에 이르는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분배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 협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지분 49%를 확보하고 있는 우연산업개발㈜이 320억원에 보유주식 매각이 있다는 점을 공식 발표한 이후, 하남시는 우연과의 잦은 회동을 통해서 매각금액에 대한 상호 의견을 조율중에 있다.
현재의 쟁점사항은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에코타운 부지 인근의 공공용지 1천200여평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30억원과, 에코타운과 접해 있는 '북측연장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약 100억원 규모의 공사비(보상비 포함)를, 현재 보유중인 이익잉여금에서 공제 후 주식매입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보고 협상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공용지 사업과 도로개설은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것 이므로 이익잉여금에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시에서는 그 동안의 제반 협정을 내세워서 설득에 나서는 한편, 지분율과 연관된 일괄타결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하남시의회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당시 문제점들을 문제 삼아 일체의 이익배당을 해서는 안되며, 추후 소송이 제기돼서 법정 판결에 의한 이익배당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9일 개최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정기주주총회 이후 1년만에 개최되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제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어떠한 결론들이 내려져 도개공지분율과 보유중인 362억원의 이익잉여금이 정산 될 것 인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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