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난 1월에 이어 개발허가 관련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또 구속됐다.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갑근)는 개발 허가와 관련 향응과 금품을 받은 광주시청 도시과 박모(51)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해 10월 광주시 송정동 일대 개발행위를 도와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사무실에서 현금 2백만원을 받는 등 지난 해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5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박씨는 특히 개발허가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장복명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오포읍 추자리 일대에서 개발허가를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광주시청 공무원 김모(42)씨에게 4천만여원의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로 최모(52, 침구회사 대표)씨의 검거에 나섰다.
한편 공무원 김씨는 지난 1월 31일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일대의 개발허가 청탁과 함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상태다.
당시 검찰은 또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배모(42, 구속)씨가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일대 임야에 형질변경허가가 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연결시키겠다며 현금 1천만원과 1백만여원 상당의 장뇌삼을 받은 것을 확인, 실제 공무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광주시 공무원의 추가 구속도 예견되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광주시 과, 계장급 공무원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고 있어 개발허가 관련 혐의가 드러나는 공무원이 추가로 발생할지
주목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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