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가 지난달 경기도에 접수한 우선해제지역 43개소와 취락지역 4개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업무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우선해제지역 전체면적의 68%는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또 다시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져 그린벨트 해제가 무용지물이 될 것 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시가 경기도에 신청한 우선해제신청지역은 43개 취락지 총 263만9천603㎡인데, 이 면적중 179만9천142㎡(68%)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34년만에 이뤄지게 될 광주시의 그린벨트 해제는 대다수 해당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행정절차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하남시를 비롯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안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해제 이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제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한 해제신청지역등으로 제척된 면적에 대해서는 대체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해제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8일 오후 도의회 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진행사항 보고'에서 확인됐다.
이날 대화에는 경기도의회 유형욱의장과 도의회 이건희의원(광주시), 경기도 도시정책과 김양수씨외 관계자,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광주시지회 권혁진 지회장을 비롯한 중부면, 남종면,퇴촌면의 주민 6명이 동석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린벨트 해제관련 경기도 실무부서인 도시정책과에서는 "당초 광주시를 비롯한 시.군에 전달 됐었던 '그린벨트해제지침'을 벗어 난 부분에 대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배제하겠다"는 점과 지난달 21일 광주시가 제출한 "해제 신청서에 대한 반려나 재공람은 없다"는 점을 확인 시켰다.
또한 경기도의 방침은 건교부 고시지침을 원칙으로 300평 기준이며, 2000년 이후의 외딴집 개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축건물의 경우 상당부분 제척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타 시.군에서 진행중인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해제지역의 경우는, 환경부와 한강유역관리청과의 협의시 부결돼, 광주시의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가 되더라도 광지원일대, 남한산성 일부, 엄미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제약을 그대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광주시지회 권혁진 지회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이 그린벨트해제가 된다 해도, 광주시에 적용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에 의한 총량 미포함으로 해제의미가 없다"며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우려가 크므로, 시 차원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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