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전-오피니언칼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의 일정 규정을 위반해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영업의 허가가 취소(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여 취소된 경우를 제외함)된 후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떄에는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해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는 식당을 하다가 폐업을 한 점포를 얻어 시청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4개월이 더 지나야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업허가 취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러한 사실조사를 한 후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일정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자가 위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수 있습니다.
위 기재와 같이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종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4개월이 더 지나야 동종 업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경우와 같이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니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영업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차로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