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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원, 김시장 '3억' 엇갈린 주장2차 심리서 인허가 관련 비리혐의 부인

[광주]광주 오포읍 개발인허가 관련 비리혐의로 법정공방 중에 있는 박혁규국회의원과 김용규시장의 법정진술이 엇갈려 주목된다.

김시장은 지난 2차 공판 당시 권모씨로부터 받은 3억원은 박의원에게 빌린 돈이라고 진술 한 반면 박의원은 김시장에게 3억원을 갚을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완주)에서 속개된 박의원에 대한 심리에서 박의원측은 김시장에게 갚을 돈이 없었다는 점과 권모씨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뇌물을 받은바 없다고 진술했다.

박의원 변호인단은 "권씨가 지역내의 26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10억원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해 11억원을 권씨에게 건냈다"며 "이후 권씨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다른 건설업자에게 권씨가 토지를 되팔수 있도록 연결 해 권씨가 15억원에 토지를 되팔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권씨는 수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자신은 토지 소개비 및 컨설팅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았지만 이외 어떠한 돈도 권씨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이 8~10억원을 뇌물 형식으로 권씨로부터 받았다고 하지만 토지거래 과정에서 거래된 돈이 뇌물로 인식된 것으로 권씨가 자신을 해하기 위한 모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시장과 관련된 3억원에 대해선 "자신의 선거 당시 후배가 김시장으로부터 3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빌린 것을 후에 알았지만 김시장이 선거에 나설 때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3억원은 사실상 갚을 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권씨가 6만여평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박의원에게 조언을 의뢰했지만 당시 인허가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박의원 변호인측은 인허가와 관련 당시 도시과장이었던 정수헌과장과 김시장에게 권씨를 소개시켜 준 적은 있지만 정과장과 김시장 모두 인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건축 인허가와 관련 당시 박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있어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대목은 2001년 11월에서 2002년 7월까지는 환경노동위가 아닌 보건복지위에 있었다며 검찰의 주장이 틀리다고 주장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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